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은,
민법상 성년이고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그리고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여부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