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생애최초 청약 가능할까요?
청약을 넣을 때 생애최초로 넣으려고 찾아보는데 청약자격대상에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만 60세 넘으셨고 어머니는 아직 안 넘으셨는데 그럼 저는 무주택으로 되려면 부모님 두 분 다 넘으셔야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생애최초 자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는 명의자에게 주택이 등기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고려할 때 자녀가 봉양을 위해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두분 보다 60세가 넘어야 하는 만큼 한 분이라도 초과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