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생애최초 청약 가능할까요?
청약을 넣을 때 생애최초로 넣으려고 찾아보는데 청약자격대상에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만 60세 넘으셨고 어머니는 아직 안 넘으셨는데 그럼 저는 무주택으로 되려면 부모님 두 분 다 넘으셔야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생애최초 자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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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는 명의자에게 주택이 등기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고려할 때 자녀가 봉양을 위해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두분 보다 60세가 넘어야 하는 만큼 한 분이라도 초과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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