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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단히확신에찬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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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매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32살 남자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30대 미혼 세대주로 디딤돌 생애최초로 대출받고 24평 아파트 매매하려해요.

여기서 궁금한건, 나중에 제가 이 집을 팔고 단기월세에 전입신고한 상태면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자니깐 그럼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혼인신고 하지않고 쭉 살다가 애기가 태어나면 동거인으로만 올려서 아이를 출생신고 해두고,

여자쪽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매매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란 말 그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 이미 이 혜택으로 집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과거에 집을 가진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이후에는 일반 디딤돌 대출은 신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애최초’ 특례는 다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여자친구(동거인) 명의로 생애최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두 분은 공식적으로 별개의 세대입니다.

    -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 단, 질문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여자친구의 대출이나 세대주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만약 출산 등 특례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인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후 정책 변화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언

    - 본인은 생애최초 혜택을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나면 더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향후 더 나은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일반 매매를 하거나, 여자친구 명의로 생애최초 혜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미혼 가구(특히 출산 포함)에도 다양한 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있으니, 아이가 태어날 시점의 최신 정책을 꼭 체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일생에 한번 사용이 가능한 기회입니다.

    즉 이미 24평 아파트를 매매를 했다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는 더이상 사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될 사람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없을 경우 혼인신고 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 입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안됩니다

    ,혼인신고 안 한 상태로 여자분이 별도 세대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여자 본인이 과거 주택 소유 경험 없고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신고 시 동거인 등록만으로는

    여자 단독 세대주라면 가능하고 남자 기록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은 1회성 혜택으로 첫 주택 매수 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되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쭉 사시다가 애기가 태어나고 동거인으로 올려서 아이를 출생신고 한다면 여자 쪽으로 디딤돌 대출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요건은 평생 1회 기준으로 판단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이후 무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다시 생애최초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집을 매도하고 월세에 전입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동일인이 생애최초 디딤돌을 다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실혼 관계이거나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경우에는 세대·주택 보유 이력 심사에서 실질 관계를 함께 보기도 하므로 단순히 동거인 등록만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평생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집을 팔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본인 명의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여자분은 별도의 세대주로 간주되어 여자분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나중에 본인 명의로 생애최초 대출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여자분이 대출을 받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 박탈 됩니다. 출산후 아이를 여자분 밑으로 올리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가 되어 대출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