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에 치은 절제술 체관 확장술 기재되어 있으면

확인서에 파절 치아 신경치료 후 치관 길이 확보로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진행되었다고 되어있으면 수술비 보상 접수 해볼만 한가요?

상해나 질병 수술비.. 가능 할수도 있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신경 치료 후 치관 확장술과 치은 절제술이 진행되었다면 수술비 보상 접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아 치료가 면책 사항일 수 있으니 가입 시기와 약관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절 치아에 신경 치료 후, 치관 길이 확보를 위해 치관확장술 및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수술의 의료적 필요성과 목적이 기재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수술코드가 수술로 인정되는지 확인해보는것이 첫번째인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는 아니겠지요 . 파절이라면 부서진거니까요.

    치아치료포함으로 골절진단금이나 수술비가 있다면 보장이 되겠지만 치아가 면책사항일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마다 다를 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치료의 경우 수술에 미해당 합니다.

    즉, 약관 등에도 명시되어 있고 해당 치료는 분쟁이 다소 있던 케이스로 금융감독원에서 대표적인 미인정 케이스로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결론은 미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후 신경치료후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을 시행했다면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지만 보험사에 문의해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보상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