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친 형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집에 저도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제 이름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약 명의자가 형인만큼 명의를 바꾸지 않고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명의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대출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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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형님이 전세 대출을 받아 사시는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형님의 대출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와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나오니 그집으로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그곳에 이미 거주중이므로 해당물건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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