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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거위21
떳떳한거위2124.04.09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친 형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집에 저도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제 이름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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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약 명의자가 형인만큼 명의를 바꾸지 않고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명의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대출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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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형님이 전세 대출을 받아 사시는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형님의 대출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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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와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나오니 그집으로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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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그곳에 이미 거주중이므로 해당물건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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