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 즉 CTC 기준은 단순한 부품 조립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점점 더 세관의 눈이 예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단순 가공이나 형태 변경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증명 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제조공정 간의 실질적인 세번 변동 여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원재료가 수입 시 어떤 세번이었고, 생산 이후 어떤 세번으로 최종제품이 변환되었는지를 문서로 비교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HS Code가 84류에서 85류로 바뀌는 경우, 공정상 어떤 기술이 투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세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제조 흐름도나 작업지시서 같은 내부 문서를 근거로 들고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생산 공정 중 기계적, 화학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그런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