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FTA 원산지검증은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FTA 체결 당사국간 거래가 잘 이루어졌는지, hs code는 정확한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작성)되었는지, 직접운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확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원산지검증 대응능력이 부족하신 경우 가급적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원산지 검증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