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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서 해외출장을 가서 코디 및 자문비용을 USD로 해외송금했었는데요.
미지급금(외상매입금)은 인보이스 발행일자로 잡는게 맞을까요?
외환차손익 전표입력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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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장에서 지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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