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커미션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는데요.
커미션 비용의 경우에도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며칠내에 지급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몇일 이내에 입금이 되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업체와 협의하에 입금 스케줄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