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달러지급 시 증빙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법인(매입처)에서 USD 달러로 송금 받기를 원하시는데
외국법인 송금처럼 인보이스 받아서 지급을 하면 되나요?
한국법인에 USD로 송금을 해본적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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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을 증빙으로 하여 달러를 지불하셔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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