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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23

제세동기가 설치되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응급상황시 제세동기가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야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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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짱짱구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세동기 설치 기준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 의료기관, 체육관, 공항, 지하철 등 고속교통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설치 유형 및 설치 기준」(국립중앙의료원) : 일반적인 건물, 교통시설, 체육시설 등의 크기와 층수, 심장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세동기의 설치 위치, 개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