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고객응대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자 이고

5인이하 사업장이며, 대표가 부모님 입니다.

수년째 저한테 말투가 짜증내거나

일할때,사고날시에 구박 및 언어폭력 하구 있으며,

구박,언어 폭력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 동영상 증거 가지구 있으며

폭언도 수년동안 반복적인 이야기 들어야 했었고

저한테 가스라이팅 및 왜곡부분에 있어서 인지

지금은 평생직장 이라는 전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일하는 동안에 강제적금 당하고

처음 입사할당시부터

9년여동안 1xx만원(최저시급도 안됨) 지금까지

그대로금액 받으면서

경제적 고립적인 생활 했으며

가끔가다가 부업하면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차량 유지비, 원룸, 식비등 제외)

서비스(고객응대) 관련 충전소,주유소 계통에 근무하구 있고, 몇달전에 손님한테 추행 당하고 나서

애기 해봤는데 불구하구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며(그당시에 손님 추행당한거 말다툼 및 동영상 증거 가지고 있음) 그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가서 자세히 이야기 및 마음 가라 앉아놨습니다.

손님한테 언어폭력,추행당한거 나몰라라 한거대해서 위법행위에 해당건가요?

충전소,주유소 관련직종도 고객응대 근로자 속하는지?

만약에 손님한테

추행,언어폭력 당하구 그대로 이야기 해왔으닌

사업주(부모)부로 일방적인 무단퇴사나 근로자(본인)이 근로 직접해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의사 싫은데두 불구하구

사업주가 계속 강제근로 시켜도 위법사항 봐야할지?

급여 관련대해서 문의드리는데

3년내에 법적효력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입사시점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두 불구하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며(그동안에 1xx만원 받은거 공제한 나머지금액)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장내역, 진단서, 녹음 등 추가적으로 합법적 증거 쓸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사업주의 구박 및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적금을 드는 것은 임금지급 원칙 위반 및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서둘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강제 적금에 대해서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소유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입증자료는 통장 내역, 진단서, 녹음 등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