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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01.09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회사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년간 연봉협상에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주고 시간외수당에서 연봉을 올려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다니는 동안 기본급은 항상 최저임금이였고 22년 월급내역서 기본급도 1,914,440원 이였습니다.

매년 연차수당 지급시 산정내역을 말해주는데

연차수당이 기본급/209시간*8시간*연차일수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연장근로는 왜 포함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1년을 8시출근 20시퇴근을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이 아니며 연차수당에 왜 포함될수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회사다닌지 4년이 지났지만 기본급이 항상 최저임금이라

연차수당이 신입사원과 연차수당 똑같아 속상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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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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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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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기본급만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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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휴가개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8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가 연차수당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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