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회사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년간 연봉협상에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주고 시간외수당에서 연봉을 올려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다니는 동안 기본급은 항상 최저임금이였고 22년 월급내역서 기본급도 1,914,440원 이였습니다.
매년 연차수당 지급시 산정내역을 말해주는데
연차수당이 기본급/209시간*8시간*연차일수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연장근로는 왜 포함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1년을 8시출근 20시퇴근을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이 아니며 연차수당에 왜 포함될수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회사다닌지 4년이 지났지만 기본급이 항상 최저임금이라
연차수당이 신입사원과 연차수당 똑같아 속상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