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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남자
행복남자23.06.28

실비 부담보 해제 문의합니다.


현재 제가 12년 4월 30일에 실비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척추쪽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보험사쪽에 18년 5월에 5년간의 치료이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험사 손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5년안에 1번의 물리치료 받은 이력이 없어서 풀지를 못했는데요. 그날 금감원에 전화를 하여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니 그 당시 오늘부터 5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청구하면 풀린다고 하여 5년동안 척추쪽으로는 진료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몇일전 보험사에 연락하여 물어보니 한번 신청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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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듯합니다.
    우선 5년이내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으시면 부담보 해지가 불가능하며

    5년이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2.04.30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셨다면
    2019.05.01에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으신 1회 기록이 있으시다면

    치료 기간으로부터 5년 뒤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셨을때 저런 안내를 받으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거절됬는지 근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간 부담보 조건은 5년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부담보 해제가 가능 합니다.

    직접 보험사에 알려야하고, 신청일로 부터 5년간입니다.

    신청이력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니 오늘날짜 기준으로 5년간 국민건강보험이력 제출 하면 해제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많은 사례가 없고 단언할수는 없습니다만

    전기간부담보 사례가 있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닌것으로 현시점을 말씀드릴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5년이상 진료이력 또한 없다면 새로운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할수 있고

    5년이내의 병력을 고지하게 하니 그렇게 가입하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구체적인 긍정적인 사례가 없어 어려운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해당부위의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 가입 날자 부터

    5년간 해당부위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보가 풀립니다,

    도중에 치료력으로 다시 5년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날자 2012.04.30

    전기간 부담보 해제 날자는 2017.05.01 입니다,

    물리치료 받으신 날자가 위 해당 기간 5년이내라면 부담보는 풀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해당 질문은 금감원쪽 이야기가 맞습니다.

    5년 안에 한번 받으셨어도 그 뒤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부담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풀어주는 기준 자체는 5년 지나면 무조건으로 풀어주는건 아닙니다.

    해당 병증의 상태, 크기 등 고려해서 5년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