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관련하여 지급 못해준다고 했었구요
도수치료 신청시에는 지급을 안해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관련 민원 및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했으나 지급불가 판정.
그 이후에도 통증으로 체외충격파를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급을 약 5회정도 계속 받다가
바로 최근 건에 '보상제외사유' 보시면 의료비 심사 라고 적혀있네요
다시 이 치료건에 대해 심사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병원측에서는 도수치료말고 체외충격파치료는 그나마 지급이 잘 될거라고 말하던데
참고로 보험은 1세대 보험입니다.
1.1세대 보험이고 총 통증으로 인한 청구금이 약 12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로 받지 못한 상황이였는데 따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2.체외충격파 치료 5회정도 지급 받고 있은데 보상제외 사유가 없음 이였다가 바로 최근 사유에 '의료비심사' 라고 적혀있는데 제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