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측면에서는 공동지분으로 하여 가입하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고시에는 공동지분을 가질분에게 사고이력이 적용되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는 시점에 차량을 명의 변경하시면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면탈할증에 적용을 받거나 인수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인들이 종합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면서 공동지분으로 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참고로 면허증만 있구요 공동지분을 가질분(50대)은 운전경력이 8년정도 됩니다.
또 사고시(사고 발생자)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요?
=>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나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족중에 운전경력이 많은(아버지)와 지분을 나눈 후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후 가족보험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해 지는 것이죠.
사고시 불이익은 내가 운행하다가 사고 나도 내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지만 보험을 가입한 주체. 즉 지분을 같이 나눠서 보험을 가입한 그분에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