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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랍스타279
슬거운랍스타27921.01.19

인턴, 프리랜서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7-8월 인턴, 10-12월 프리랜서 용역계약 으로 일했습니다.

저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둘다 전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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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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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고 또한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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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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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자유직업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만으로 종합소득세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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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다.

    연말정산은 직전연도 12/31에 재직중인 회사에 현재도 재직중일 경우, 회사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인턴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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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2020년 10월~12월 기간동안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시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의무신고대상이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혹은 원천징수되었던)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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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다만, 1년간의 소득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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