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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