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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랍스타52
건장한랍스타5223.04.30

22년도 3개월 인턴, 23년도 1개월미만 근무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도 7-10월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했고, 올해 1월달에 1개월 미만으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건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에 연말정산 못했으면 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된다고 얼핏들었는데 맞나요?


연말정산이 된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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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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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한 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니며,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세액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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