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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위164
편안한거위16423.02.21

인턴은 어떻게 연말정산 하는지 문의합니다.

작년에 4월부러 10월까지 6개월간 인턴 근무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새로운회사를다니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이번연말정산은 제가 혼자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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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추가로 공제할 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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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새로 다니는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근무지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 안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직접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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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이후 동일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환급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도퇴사근로소득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된 금액은 해당사업장에서 직접 환급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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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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