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시 배심원이 동석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국민중에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가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기드온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됩니다. 이때, 선발 대상자는 선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선발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 혹은 구류될 수 있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