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 재판시 배심원이 동석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국민중에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가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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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드온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됩니다. 이때, 선발 대상자는 선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선발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 혹은 구류될 수 있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