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판 중에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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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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