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국민참여제판 배심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작위 선발인겅가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는데, 배심원 결격사유, 직업에 따라 제외되는 사유,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제척사유, 법원의 직원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