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부모님 사망시 서울 종로구에 30년이상된 주택(5억원이하 추정)을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방에 4억짜리 아파트 한채 보유중입니다.
이때 1주택자가 된는건가요? 아님 2주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