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부모님 사망시 서울 종로구에 30년이상된 주택(5억원이하 추정)을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방에 4억짜리 아파트 한채 보유중입니다.
이때 1주택자가 된는건가요? 아님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세부적인 내용에따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에 이어, 상속(공동상속포함), 증여, 매매, 지분취득에 의한 취득. 분양권이나 입주권 구입 등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가 반반되어있나요?
보통은 지분많은 사람 또는 실거주하는 형제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