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생분이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어머니 주택을 동생분이 상속받을 경우, 아버지와 동생이 별도세대라면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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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