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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돌고래221
정직한돌고래22122.07.06

주택상속후 매매에 대한 세금문의?

부모님 명의로 1가구2주택인 상황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대략시세 6억 아파트 와 어머님 명의로 4억정도 되는 빌라1채가 있는데요. 두분은 빌라에 사셨고 아파트는 현재 전세내준 상황입니다. 기존에 1가구 2주택이라 집한채 매도시 양도세가 5천을넘어 포기중이셨는데 지난달에 어머님이 운명하셔서 4억빌라를 동생에게 상속예정인데요.
이럴경우 빌라든 아파트든 둘중하나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두채다 소유한지는 15년이 넘었고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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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생분이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어머니 주택을 동생분이 상속받을 경우, 아버지와 동생이 별도세대라면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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