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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침팬지106
갸름한침팬지10622.08.28

30세미만 유주택자는 부모님이 현재가지고 계신 집을 처분하였을때 일가구 이주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0세 미만 유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세대이전 후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전세금 4억을 끼고 구매하였습니다

증여는 약 1억원정도 받았으며

차용증 5천만원 ,

제가 모은돈 5천만원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살고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어

집을 처분 후 다시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세법에서는 제가 30세 미만이라 이 경우에

일가구 이주택자로 간주하여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고

다시 구매하였을때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받고 세금을 낼때도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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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40%이상, 월 소득 약 80만원)을 충족하시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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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별도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라면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분리할 요건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월 80만원 정도입니다.


    위 내용은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별도 세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하는지 등 여부는 사실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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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때

    30세 미만이라도 실제 세대구분이 되어서 따로 거주하고 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월 78만원정도 소득 이상만 되면 별도세대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판단할때에도 마찮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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