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미만 유주택자는 부모님이 현재가지고 계신 집을 처분하였을때 일가구 이주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0세 미만 유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세대이전 후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전세금 4억을 끼고 구매하였습니다
증여는 약 1억원정도 받았으며
차용증 5천만원 ,
제가 모은돈 5천만원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살고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어
집을 처분 후 다시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세법에서는 제가 30세 미만이라 이 경우에
일가구 이주택자로 간주하여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고
다시 구매하였을때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받고 세금을 낼때도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40%이상, 월 소득 약 80만원)을 충족하시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별도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라면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분리할 요건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월 80만원 정도입니다.
위 내용은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별도 세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하는지 등 여부는 사실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때30세 미만이라도 실제 세대구분이 되어서 따로 거주하고 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월 78만원정도 소득 이상만 되면 별도세대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판단할때에도 마찮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