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미만 유주택자는 부모님이 현재가지고 계신 집을 처분하였을때 일가구 이주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0세 미만 유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세대이전 후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전세금 4억을 끼고 구매하였습니다
증여는 약 1억원정도 받았으며
차용증 5천만원 ,
제가 모은돈 5천만원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살고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어
집을 처분 후 다시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세법에서는 제가 30세 미만이라 이 경우에
일가구 이주택자로 간주하여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고
다시 구매하였을때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받고 세금을 낼때도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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