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위해 카드 결제와 결제대행 시스템(PG)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법인 계정의 페이오니아나 페이팔 계정에 자금을 넣어놓고 구매대행을 위해 해외에서
상품 결제를 하고자하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때나 기장 관련 업무 시, (일반적으로) 세무사님께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양식으로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는 카드결제내역 등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