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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122
매끈한고릴라12223.09.23

공무원들은 유튜버를 하지 못하나요??

요즘 투잡으로 유튜버를 주위에서 많이 하던데 공무원은 유튜버를 할 수 있나요???

공직에 있어서 불가인지 아님 투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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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 공무원으로 투잡으로 수익이 생기면 안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안녕하세요. 의연한보석새166입니다.


    할 수 는 있는데 투잡으로 수익이 따로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조심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그날에웃자웃어하하하입니다.

    겸직위반으로 공무원은 직업이외에 수입을 얻을수 있는것은 할수 없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등은 몰래 다른이름으로 할수있다해도 유튜브는 얼굴을 내놓기 때문에 더욱 할수 없겠죠


  • 안녕하세요. 한비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겸직과 이미지가 중요해서 유튜버는 좀 힘들거 같습니다 ..ㅎㅎ ㅠㅠㅠ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공무원이 유튜버를 하게되면 공무원법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겸직금지위반에 걸린다고 하네요.

    하면안된다네요.


  • 안녕하세요. 아라온빰입니다.

    아직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를 지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