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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굴뚝새131

넉넉한굴뚝새131

공무원 투잡이 안된다고 하던데

공무원은 투잡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인플루언서 겸 공무원/유튜버 겸 공무원

도 안되나요?

무조건 투잡은 다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의 투잡은 공무 외 영리목적 업무종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