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의 겸직의 경우, "소속기간장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영리목적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한 영상이나 글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