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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10.19

공무원은 겸직 금지로 알고 있는데 유x브 같은 채널 운영 가능한가요?

유x브 같이 채널을 운영하는 공무원분들이 얼굴 공개하시고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런 채널로 생기는 수익은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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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을 경우 직업으로 볼 수 있으며, 겸직금지에 위반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직업으로 판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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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의 겸직의 경우, "소속기간장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영리목적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한 영상이나 글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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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업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겸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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