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통주를 오래 보유하면 복리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의 출처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주식 수익은,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수익과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할 때 배당수익(모든 기업이 배당을 하는것은 아님) 으로 발생합니다.
-->> 주식수익 = 자본수익 + 배당수익
-->> 채권수익 = 자본수익(채권가격 상승 시 매도에 따른) + 이자수익
-->> 부동산 수익 = 자본수익(가격상승 시 매도) + 임대수익
* 수익은 비용차감전을, 이익은 비용차감후를 의미. 따라서, 위에서 수익은 비용차감전을 말합니다.
2. 배당주의 복리효과란,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또다른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배당금을 10만원을 받고 그 10만원으로 동일주식을 사서 전년과 동일한 배당수익률로(예를 들어 배당수익률 5%라 하고) 배당을 받으면 2년간 배당수익률은 (1+0.05)^2의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