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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3.10.25

오토바이 치료비과실상계 문의.

7대 3. 차대 오토바이 본인 오토바이 과실3입니다.

상대 대인X 저는 골절 비수술치료 상해등급8정도 예상합니다

합의시 치료비도 과실상계한다는데

2023 개정된 법을보니 14~12 급만 과실상계하고

11~1급은 관계가없다 그리고 2륜차도 치료비과실 상계안한다 나와있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금 제시하며 치료비도 과실상계한다는데 어이가없어서 그냥 소송할까 준비중입니다

2륜차에 상해등급도 8급이고 법으로 치료비 과실상계대상이 아니라는데 그냥 돈 덜주려고 꼼수부리는게 맞나요

준비중인 소송으로 보상받을수있는건 다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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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이번에 개정된 경상환자치료바과실책임주의랑 혼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경상환자 12급까지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부담하거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됩니다.

    말그대로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비과실상계는 합의금 산출하실 때 치료비가 300이고 과실이 50프로면 150만원을 선생님이 내실필요는 없지만 합의금 산출 할 때 공제를 하게됩니다.

    이게 치료비과실상계입니다.

    치료비과실상계와 경상환자치료비과실책임주의랑은 다른 내용이기에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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