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3. 차대 오토바이 본인 오토바이 과실3입니다.
상대 대인X 저는 골절 비수술치료 상해등급8정도 예상합니다
합의시 치료비도 과실상계한다는데
2023 개정된 법을보니 14~12 급만 과실상계하고
11~1급은 관계가없다 그리고 2륜차도 치료비과실 상계안한다 나와있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금 제시하며 치료비도 과실상계한다는데 어이가없어서 그냥 소송할까 준비중입니다
2륜차에 상해등급도 8급이고 법으로 치료비 과실상계대상이 아니라는데 그냥 돈 덜주려고 꼼수부리는게 맞나요
준비중인 소송으로 보상받을수있는건 다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