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교툥사고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후유증 치료등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상해 담당자의 말로는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 일을 못하여 발생한 피해와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신체상해 가입된 상태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의 차량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것인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중인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시에는 일정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라면 합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를 받을 수 있으나,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님이 사고로 인하여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입증 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액의 85%가 지급이 되며,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향후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통상 별도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당자가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