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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3.10.24

교통사고 합의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이며 제가 오토바이 과실 3 상대 7입니다

오늘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왔는데 상해진단등급이 8급이라 2~250정도 밖에 못준다며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혹시 뇌진탕같은증세가 없냐며 진단명만 받을수있으면 7급으로 상해진단등급수를 바꾸고 500정도 합의제시를 해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골절진단으로 5주째 입원중이기는하나 뇌진탕관련 진료는 받아보지도않았는데 진단을 받아서 나온다해도 보험사기로 신고당할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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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생각에는 늑골다발성골절로 부상등급8급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뇌진탕11급과 경합해서 7급으로 되면 합의금 추가적으로 상향해서 지급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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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은 주치의가 검사등을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진단을 추가해 다라고 해줄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현재 5주째 입원중이라면 뇌진탕진단을 이제와서 추가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님이 과실이 있다보니 급수별 향후치료비산정에 대해 담당자가 이야기 한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골절되었는지는 알수 없고 소득사항을 알수 없으나 현재 몸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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