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적용배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일반->간이로 자동변경되었습니다.
가구점이고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가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엔
도매업(소매업을겸영하는경우도 포함) 이있는데 왜 간이 사업자가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정해집니다.
도소매/가구업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과세 시스템(NTIS)에 도매/가구 부분이 수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 지 여부를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조사관에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