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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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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배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일반->간이로 자동변경되었습니다.

가구점이고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가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엔

도매업(소매업을겸영하는경우도 포함) 이있는데 왜 간이 사업자가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정해집니다.

      도소매/가구업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과세 시스템(NTIS)에 도매/가구 부분이 수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 지 여부를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조사관에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