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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다른수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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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부동산 가압류 재계약해도될까요??

2022년에 2년계약했고 다음달에 계약이 종료돼서 연장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가압류된 물건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청구금액 3억정도가 23년 12월 29일부터 잡혀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해 가압류가 되어 지금 취소신청을 넣어놓은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재계약하면 안되는 경우인가요? 재계약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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