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2년계약했고 다음달에 계약이 종료돼서 연장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가압류된 물건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청구금액 3억정도가 23년 12월 29일부터 잡혀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해 가압류가 되어 지금 취소신청을 넣어놓은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재계약하면 안되는 경우인가요? 재계약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 신청을 해놨으면 믿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보다 전입신고가 먼저라면 질문자님은 괜찮은데 나중에 나가려고 할때가 문제가 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다른 분이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런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날짜상으로만 보면 질문자님이 후순위 가압류보다 선순위이기는 하나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 지 알수가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가압류보다 선순위인지 확인하시고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리고 3억 가압류가 건물시세에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지만 시세가 수십억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