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송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안되고 공시송달을 뒤져봐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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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우편인지, 기타 공시송달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건번호 등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로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송달된것인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질문자님에게 제기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진행사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질문자님 인적사항 이야기하시면 해당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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