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관련해서 여쭙고자 질문에 올립니다.
오늘 우체국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법원등기가 날라왔고 등기를 못받아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랑 수원지방법원 두가지
다 봤는데 사건 조회결과 하나도 안뜨고
공탁관련해서도 조회도 안뜹니다.
개인 문자나 전화로도 법원에서 연락온건 없구요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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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송절차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면 송달료 등의 환급관련 서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등기우편이 온 것인지 알기 어렵고,
직접 송달받아 내용확인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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