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하려는데, 고용주가 3.3% 뗀 급여를 주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2019년 일입니다. 고용주가 3.3% 떼고 남은 급여를 주었었으나 홈택스 확인해보니 세금신고를 안 했더군요. 그런데 급여는 일부 현금, 일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하라 말씀하시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3.3%로 원천징수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나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해당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가 3.3%를 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국가에서는 그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고용주로부터 납부받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환급해줄 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 세금 환급의 경우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 즉,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원천징수한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