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하려는데, 고용주가 3.3% 뗀 급여를 주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2019년 일입니다. 고용주가 3.3% 떼고 남은 급여를 주었었으나 홈택스 확인해보니 세금신고를 안 했더군요. 그런데 급여는 일부 현금, 일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하라 말씀하시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3.3%로 원천징수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나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해당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가 3.3%를 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국가에서는 그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고용주로부터 납부받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환급해줄 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세금 환급의 경우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즉,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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