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기본공제대상은 소득 나이 상관없는데
그래서 어머니 의료비도 넣으려하는데
부모님의료비를 만약 연말정산하는 본인이 계산안하고
부모님이 각자카드로 결제한경우에도 의료비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모님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의료비를 실제 지출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