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