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과 상관 없이 가족 의료비를 저한테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만약 제가 엄마 소득이 있어서 엄마 기본 공제는 안 받고 엄마 의료비만 저한테 올리고,
엄마는 엄마 본인 의료비만 제외하고 따로 근로자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엄마 의료비는 저한테 못 올리나요?
각자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머니 의료비를 받고, 어머니는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를 받아서 각자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