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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연말정산 받는 방법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려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선 소득이 있으시고 나이는 만 65세 이하이십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의료비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금액을 자식이 지불하였다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공제 받는 법입니다.

어머니의 연말정산도 제가 해드렸는데 홈텍스상에 제가 공제받고자하는 의료비 명목으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 경우 어머니의 연말정산서류 작성시 해당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적고.

저의 연말정산서류에 해당 금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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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1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어머니가 소득이 있더다로 어머니가 근로소득자로서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 님의 어머니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질문자님도 어머니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는 없고 한쪽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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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의료비를 두분이서 중복공제 받으면 안되므로, 어머니는 의료비를 공제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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