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어머니가 소득이 있더다로 어머니가 근로소득자로서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 님의 어머니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질문자님도 어머니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는 없고 한쪽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