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연말정산 받는 방법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려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선 소득이 있으시고 나이는 만 65세 이하이십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의료비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금액을 자식이 지불하였다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공제 받는 법입니다.
어머니의 연말정산도 제가 해드렸는데 홈텍스상에 제가 공제받고자하는 의료비 명목으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 경우 어머니의 연말정산서류 작성시 해당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적고.
저의 연말정산서류에 해당 금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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