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이라는 법이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공포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의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민은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문체부에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각 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누리가 붙은 공공저작물인 경우 그 유형별 조건을 준수하면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당해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봐야합니다.
제 1유형 :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제1유형 및 제3유형의 경우에만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개 배포된 자료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 재가공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으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