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보도'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 관계자, 기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형식만을 뉴스로 업로드하였다고 하여 '보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인용 조문은 '정당한 범위'에 서 '공정한 관행' 에서 인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 내에서 타인의 사진 등을 인용할 때 자기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본 조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적 사용의 경우에 본 조문을 적용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