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지침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내용에 따른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정도라면 출처표시후 이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