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도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일반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라고 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은 법인에 해당함
으로 주식 등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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