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어떤 특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67m2이상(약20평)으로 설치될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경우 취득세 양도세가 5배까지 올라갑니다.
19평에만 맞추어도 3미터*20미터이상 을 만들수 있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주택의 경우는 인가후에 수영장을 파고 그 위에 데크를 만들고 열었다 덮었다하며 위성사진의 추적을 피하기도 하고 파라솔을 크게 치기도 하는데 단속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