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등을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시 10억원
이하인 경우 80%를 소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택취득자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에는 전액 소명서상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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