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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3.10.20

아파트구입시 자금출체계획서~~

10억 이면. 소명하는게 80%만 하는지. 10억 초과해서 2억은안하는지 헷갈리네요. 도움요청드립니다~

근데. 다 소명하는지요. 모두다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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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등을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시 10억원

    이하인 경우 80%를 소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택취득자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에는 전액 소명서상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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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자금 전액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제출하셔야 하므로 10억에 대해서 자금출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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