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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생이 가능할까요?

고금리 대출금 달달이 갚아나가는것도 너무 지치네요

7500정도 이용중인데 20프로넘는 고금리라서 지치네요

2억원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1억2천에 주었고

저는 월급 320정도 받는 직장인입니다

회생을 할수가 있나요 부동산을 보유하여도?

회생을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절감댈가요

현재 원금이자만 230넘게 나가네요...

아참고로 대출은 어느곳도 나오지 않는상황입니다

회생이 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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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변제 재산 등이 있는 점에서 회생 신청이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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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로만 1억2천만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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