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액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체납세액 등을 일괄조회 가능하며,
지방세 체냅액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종합민원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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