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형제자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목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속지분,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에 따라 고려할 요인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본인에게 온전히 해당하는 사례와 설명은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의사결정해야 합니다.